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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없어야”

박수현 의원,현행 법적 미비로 저소득 임차인 피해…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8/14 [21:2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없어야”

박수현 의원,현행 법적 미비로 저소득 임차인 피해…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8/14 [21:21]
▲ 박수현의원과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주민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단체, 공공임대주택 주민대표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을 비롯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 조용석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아파트 임차인 대표, 채선병 충주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한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가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2013년말 기준으로 OECD 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3%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전국 2,8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 부도로 인해 주거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말 기준으로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충북 충주의 쉼터리버타운 아파트와 충남 공주의 덕성그린시티빌 아파트, 경북 경주의 안강장미마을 아파트 등 전국 20개 지역 2,863세대에 달한다.

 

참석자들은 또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인 규정이거나 임의규정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난 11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과「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으며,「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용석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아파트 임차인 대표와 채선병 충주 쉼터리버타운 아파트 임차인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실제 피해사례를 발표했으며,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과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이 각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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