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흥식)는 올해분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를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1월 연납을 선택하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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