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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불법사금융, 9. 12 ∼ 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이예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9/26 [16:14]

인천시 서구,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불법사금융, 9. 12 ∼ 10.31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이예지 수습기자 | 입력 : 2013/09/26 [16:14]
[인천 뉴스쉐어 = 이예지 수습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시와 구, 군 금융감독원과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고 및 단속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신고는 금감원(☎1332)이나 미추홀콜센터(☎120),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440-4228),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34) 중 한 곳으로 하면 된다.

구는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에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 사금융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 신고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도 병행해나간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 사금융 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주위에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속적인 신고체제 구축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발을 못 붙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시스템을 구축해 서민 생활 보호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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