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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장착 보조금 올해 말까지만

이예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11/26 [18:12]

인천 계양구,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장착 보조금 올해 말까지만

이예지 수습기자 | 입력 : 2013/11/26 [18:12]
▲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 = 인천 계양구) 

[인천 뉴스쉐어 = 이예지 수습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로 ▲차량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교통사고 상황 등을 전자식 기억장치에 자동으로 기록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이미 버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장착 및 보조금 지급이 완료됐다.

장착 의무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다.

화물자동차·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올해까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개별로 장착해야 한다.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말까지 계양구 교통민원과로 신청하면 1대당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착 보조금은 올해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내년부터는 장치를 미장착하거나 미보관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미작동 시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 담당자는 "장착 의무화로 차량 운행습관 개선, 사전 정비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올해까지 장착을 완료해 법 시행에 대비하고,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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