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쉐어 = 이예지 수습기자] 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92,985건, 1,96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81,309건, 1,919백만원을 부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부과대상은 6.4%, 부과금액은 2.5%가 증가한 수치다.
8월 주민세 납부대상은 2013. 8. 1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내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다.
또한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의 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32-560-4230)나 검단출장소(032-560-45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