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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1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대상

하진옥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8/12 [23:19]

인천 동구, 201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대상
하진옥 수습기자 | 입력 : 2013/08/12 [23:19]
[인천 뉴스쉐어 = 하진옥 수습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과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총34,053건 4억2천5백만 원이다.

개인은 5,62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CD/ATM과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자동차세팀(032-770-62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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