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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성년후견인제도 교육 실시

김예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8/09 [17:21]

인천시 부평구, 성년후견인제도 교육 실시

김예지 수습기자 | 입력 : 2013/08/09 [17:21]
▲  9일 부평구청 5층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김학무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아시나요?'라는 주제로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부평구)
 
[인천 뉴스쉐어 = 김예지 수습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제도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지적능력이 떨어져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이우(以友) 소속 김학무 변호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맡아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아시나요?’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교육에서 “지방자치단체장도 후견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제로 업무 일선에서 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어려운 지역 주민의 권리 옹호를 위해 힘쓰고 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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