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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

이예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7/29 [21:09]

인천시 계양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

이예지 수습기자 | 입력 : 2013/07/29 [21:09]
[인천 뉴스쉐어 = 이예지 수습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8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중 예외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칙지원대상과 예외지원대상로 구분되는데 원칙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이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아, 장애인 산모(1~3급),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이지만 이번에 결혼이민자, 셋째아 출산가정 중 전국가구 월소득 80% 미만인 경우에도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자는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계양구보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430-7882~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예외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운영함으로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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