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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관형성·관리체계 구축

공포 앞둔 ‘경관법’ 따라 체계 구축

김예지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7/29 [14:02]

인천시, 경관형성·관리체계 구축

공포 앞둔 ‘경관법’ 따라 체계 구축
김예지 수습기자 | 입력 : 2013/07/29 [14:02]
[인천 뉴스쉐어 = 김예지 수습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경관법’ 전부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2014년까지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관법’ 개정 법안은 도시 내 주요한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거치고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등 경관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인천시는 금년 1월 1일부로 지자체 최초로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금번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하여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안이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구, 경제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바뀌는 경관법에 대응한 인천시 경관디자인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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