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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분구지역 예비후보자 열 받았다!

이천·여주지역 엄태준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헌법소원 청구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1/18 [20:30]

선거구 분구지역 예비후보자 열 받았다!

이천·여주지역 엄태준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헌법소원 청구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01/18 [20:30]
(뉴스쉐어=서울본부) 이천·여주 지역 엄태준 통합진보당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엄태준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가졌다.

엄 예비후보는 “국회의 국회의원선거구 미획정행위는 국민들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심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발언하였다.

▲ 엄태준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한장희 기자

또한, “19대 총선은 올해 4월 11일에 치러지므로 그로부터 6개월 전인 작년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회는 그로부터 최소한 수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작년 9월 6일에서야 뒤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인바, 이는 다분히 최종적인 선거구분할결정을 미루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등을 기준으로 하고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선거구획정안이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분구대상 지역의 예비후보자로서의 “분구 내지 합구 대상 지역구의 후보자들은 무의미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으며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에 피해에 대해서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여당과 야당 간에 19대 총선 선거전략 상 우세지역과 열세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폐구나 합구되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료의원들의 생사가 결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이천·여주지역은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친 보수 지역이므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엄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19대 국회의원선거구가 획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천시와 여주군의 지도를 분리하는 퍼포먼스로 이천여주지역의 분구를 촉구했다.            © 한장희 기자

“선거구분구관련 지역예비후보자들의 대표 격으로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엄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이 하시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활동으로 바쁘시기에 제가 변호사인 부분과 국회가 반복적으로 선거구분할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등의 위헌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헌재의 판결이 위헌이라고 나와야 앞으로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당사자가 되었기에 저라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고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계기를 밝혔다.

취재진의 “통합진보당과 합의된 내용인가?”라는 질문에는 “당하고 조율은 없었다. 각 정당에 따라서 선거구 분할이 유리할지도 불리할 수도 있다. 분구되는 것이 지금 제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른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국회가 어기고 있기에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엄태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천시민과 여주군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83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국회의원선거구 미획정행위는 국민들의 선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심히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조 2항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원내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정개특위가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구분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한 연구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보고서제출시한 수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9대 총선은 2012년 4월 11일 치러지므로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1년 10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회는 그로부터 최소한 수개월 전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11년 9월 6일에서야 뒤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인바, 이는 다분히 최종적인 선거구분할결정을 미루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6일 구성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정보고시한인 10월 13일을 넘겨 11월 25일에서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대 총선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인 12월 3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예비후보등록일 전날인 12월 12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9대 총선이 83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정연휴 등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1월을 넘겨서야 선거구가 획정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이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선호가 충돌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정당 등 전문가와 정치권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지자체의 구체적 상황을 문의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등을 기준으로 하고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구체적 입법을 할 때에는 획정위의 획정안이 최대한 수용되어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선거구획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위헌적 요소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11월 25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 원인이 국회에서 너무나 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므로, 국회는 서둘러 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자신이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으며, 이러한 일들은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국회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까지도 가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만든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으로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구 내지 합구 대상 지역구 후보자들은 분구 내지 합구가 경우에는 무의미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후보자의 위와 같은 선거운동 제약 상황이 결국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당과 야당 간에 제19대 총선 선거전략 상 우세지역과 열세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폐구나 합구되는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료의원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문제는 과거에도 여야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거의 게리만더링식으로 허겁지겁 선거구에 대한 협의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여주군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로서 국회의 국회의원선거구 미획정행위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위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구가 획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저는 지금 제기하는 헌법소원청구를 취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천시여주군선거구 예비후보 엄태준

서울본부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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