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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의 이유와 의미

권순웅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4/05/15 [16:06]

담배소송의 이유와 의미

권순웅 시민기자. | 입력 : 2014/05/15 [16:06]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소송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첫째 흡연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둘째 흡연으로 매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건강보장 기관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자인 보험자로서 흡연 피해를 직시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익단체인 한국담배협회 등 일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공격하고 있다. 담배협회 측은 최근 대법원의 담배소송 판결결과에 비춰 공단의 승소 가능성을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담배를 제품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국민건강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연방정부가 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제소한 사안에서 2006년 케슬러(Kessler)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에 이렇게 기술돼 있다. 

“흡연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공적으로 이를 부인했고, 왜곡했으며 또한 피해가 아주 적다고 속여 왔다. 

지난 50년간 피고들은 흡연과 간접흡연의 해독에 대해 거짓말과 허위 주장을 통해 국민, 흡연자, 청소년들을 속여 왔다. 

피고들은 담배의 해독에 대한 연구를 억압했고, 연구 결과를 파괴했으며, 니코틴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 

피고들은 저타르, 라이트 담배의 진실을 숨김으로써 금연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흡연하게 만들었다.

피고들은 개인의 고통과 국가 보건의료비 증가, 그리고 건전한 법치제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기들 목표인 이득을 극대화했다. 

담배회사들은 강력한 중독성 물질을 생산·판매해 많은 질병을 일으켰고 이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망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개개인의 고통, 경제적 손실 그리고 국가 보건제도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통해 이득을 올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뿐 아니라 담배를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정부조차 “담배가 기호품에 불과하고,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과장됐다”고 한다. 

법원에서도 담배의 유해성은 일부 인정한 듯하지만 니코틴 중독성의 경우에는 단지 심리적 의존과 카페인과 동등한 정도의 신체적 의존만을 인정하고 있다. 

암모니아 등 첨가물을 통한 니코틴 조작 행위는 더더욱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발표 자료나 미국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기까지 KT&G가 어떠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만일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담배회사들에 면죄부를 주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 누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보험자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일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가액 537억원은 일반건강검진 자료와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 예방연구(KCPS) 코호트(특정인구집단) 자료를 분석해 흡연과 암 발생 인과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 3개암 환자 중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의 10년간(2003∼2012년)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대상을 다른 암까지 확대해 소송 규모를 최대 2302억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조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활용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4건으로 한 건은 1심에서 2건은 대법에서 끝났고, 현재 고법에 한 건 계류 중이다. 

모두 개인이 담배회사에게 낸 것인데, 지금까진 원고가 전부 패소했다. 

담배 제조과정에 결함, 불법이 없고, 흡연이 암을 일으켰다는 개인별 인과관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미국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40여년간 8백여 건의 소송에서 개인원고는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도 개인 소송은 모두 졌다.

그러나 1994년 미국에서 주 정부가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뀐다. 

때마침 담배의 중독성을 숨겨온 내부 문건까지 폭로됐고 결국 소송은 50개 모든 주로 번져,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263조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후 연방정부도 소송에 나섰고, 지금은 개인들도 담배회사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씩,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처럼,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은 치료비를 지불한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당사자로 나서고, 또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타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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