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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담배소소송, 과연 승소 가능한가?

권순웅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4/05/15 [16:33]

건보공단의 담배소소송, 과연 승소 가능한가?

권순웅 시민기자. | 입력 : 2014/05/15 [16:33]

지난달 10일에는 개인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5년 만에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건강보험공단은 나흘 뒤인 14일에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부인회, 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지 성명과 비판 성명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당사자인 건보공단은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개인과는 달리 축적된 자료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 이전 판결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담배회사들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판결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의 담배소송은 과연 승소가능하지 알아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단의 담배소송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심각성이 밝혀져 금연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및 WHO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지원 약속 등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둘째,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된 외국계 담배회사는 이미 본국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상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셋째, 공단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내부고발 정보. 넷째, 소송이 있기까지 공단의 치밀한 준비 과정이다.
 
공단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2012년에 구축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이후, 법률포럼,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소송제기를 결정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추호의 빈틈도 없이 추진해 왔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법원과 학계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등 3종의 암환자 중,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흡연력 20갑년 이상이면서 흡연기간 30년 이상인 3,484명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암 치료비로 지급한 급여비 537억원으로 우선 결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척결해야 할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흡연문제를 지정하면서, 가장 강력한 비가격적 흡연규제정책으로 담배소송을 꼽고 있다.

또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준한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설립목적에 따라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저출산 시대에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의 당연한 책무로서 담배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담배소송은 분명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정의로운 싸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담배소송의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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