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워회는 10·26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과 특정후보를 비방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SNS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특정후보에 대해 사학재단 비리, 친일파, 빨갱이 좌파, 포퓰리즘 등 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과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를 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트위터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나 후보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글을 게시, 선거법 253조 성명 등 허위표시죄 위반으로 보고 수사의뢰했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3일 중랑구 망우본동 금란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도 목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 목사는 예배시간 대표기도 때 특정후보를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이라 지칭하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려 있는 ‘자유대한신문’을 언급, ‘이 신문을 서너장씩 가져가서 가족들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유하라’고 발언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조모 교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된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특정 후보자의 과거 공직 재직 시 소문들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 10답’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 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처럼 누구를 지지하는지 널리 알려진 유명인은 투표참여 독려 행위는 불법, 만약 투표독려를 할 경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4조에는 ‘투표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날 안 원장이 ‘투표 합시다’고 하면 불법, 투표 인증 샷을 올리고 ‘투표 했습니다’고 게시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대중인사라 해도 특정 지지 성향이 불분명한 김연아 선수나 성악가 조수미의 투표독려는 선거법상 합법이다. 시사포커스 = 유영미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사마귀유치원, ‘결혼하는 법’은? ‘돈’만 있으면 올킬! ▷ 박원순 ‘희망대합창’…“새로운 세상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 유명한 예언가였던 아버지따라 '똥습녀' 임지영도 신내림을? 피는 못 속여… ▷ 차두리 어이없는 자책골, 황금같은 무승부 ▷ 김홍도 목사, 박원순 겨냥 “사탄에 속한 사람이 시장되면 안된다”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5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