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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체납액 강력 징수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5/02/03 [20:06]
[영월 뉴스 쉐어 = 조민지 기자] 영월군은 지방재정 안정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월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영월군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23억원 등 총50억원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고액 전담반, 체납 처분반 및 현장 징수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또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제 강화와 1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포차 정리 등 년중 실시한다.
특히 이달 중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사업자의 매출채권 압류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제한, 연장불허, 카드발급제한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제재에 집중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수막 게첨, 지역신문 게재 등 자진 납부촉구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문 재무과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차원에서 선의의 납세자와 소액 생계형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중 상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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