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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학림사건 유감”, 5․16은 군사정변 12․12는 반란

박홍근 의원 입장 밝혀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8/06 [15:35]

황우여 “학림사건 유감”, 5․16은 군사정변 12․12는 반란

박홍근 의원 입장 밝혀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8/06 [15:35]

“역사교육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 이뤄져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비쳐…전교조 법외노조화․시국선언 참여교사 처벌 찬성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유죄판결을 내린 학림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황우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5・16과 12・12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각의 인식차를 드러낸 것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2년 진행된 제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바 있는 황 후보자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했으나 이 사건이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당사자들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재판과정에서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황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사법부에 누가 될 수 있다”며 끝내 사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다.”라고 밝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역사인식문제에서는 12・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지만, 5・16에 대해서는‘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반면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내비쳤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에도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청와대가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사전검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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