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정당한 수사라며 협조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작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에게 이번주 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지난 2일 오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정치적·정략적 고려 없이 이뤄지는 정당한 수사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의식했다면 오히려 소환통보를 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켰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검찰의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특별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것은 선례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대화록 실종사건 관련자들은 전광석화처럼 소환하고 수사하면서도 정작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토록 미적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환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 측은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에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문 의원은 이르면 5~6일 중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