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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문재인 변호사 겸직 오보' 확인 절차 없이 내보내

지난 1월 확인된 '오보' 기사, 당사자 확인 절차 없는 무분별한 보도…文 측 "이해하기 힘들다"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6/04 [14:12]

MBC '문재인 변호사 겸직 오보' 확인 절차 없이 내보내

지난 1월 확인된 '오보' 기사, 당사자 확인 절차 없는 무분별한 보도…文 측 "이해하기 힘들다"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6/04 [14:12]
[서울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MBC가 어제(3일) 저녁 보도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기사는 오보로 확인됐다. 지난 1월에도 일부 언론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문 의원 측이 해명하며 마무리 됐지만 MBC는 오보로 확인된 내용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지난 3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국회의원 너도나도 투잡’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 해당 리포트에선 “문재인 의원 등 12명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강석호·이만우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며 별도의 급여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해 6월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며 MBC에 정정보도와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월에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연속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MBC 보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 전 비슷한 보도가 있어 당시 보도참고자료와 관련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보를 반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라는 기본적인 취재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변호사 겸직 관련 오보는 지난 1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공개하며 문 의원이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 겸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어났다.

당시 문 의원은 지난해 6월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지만 이 사실을 국회 사무처에 알리지 않아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 당시 겸직의원 명단에 포함되는 착오가 발생했다. 이에 문 의원은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 이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현재 MBC측은 ‘뉴스데스크’ 다시보기와 온라인뉴스판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겸직하고 계신 건 아니다. 문 의원님은 휴업중이고 변호사 업을 중단하신 상태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는지의 유무에 대해선 “변호사 업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니까, 저희 쪽에선 변호사 활동 관련해선 파악이 안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MBC 뉴스는 보지 못했고, 확인전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보’로 확인이 된 내용이 또 보도 된데 대해 MBC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취재기자와 정확하게 확인하는 상황이고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다”면서 정정보도에 대해선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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