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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野 고발 예고

홍준표 "진주의료원 대상 국조는 위헌"…"9일 경남도 회의에 참석해야"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7/09 [10:31]

홍준표, 공공의료 국정조사 불출석…野 고발 예고

홍준표 "진주의료원 대상 국조는 위헌"…"9일 경남도 회의에 참석해야"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7/09 [10:31]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불출석했다. 
 
홍 지사와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국정조사 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홍 지사는 공무원 7명과 함께 서명한 사유서에서 지방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주의료원 문제 조사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주장하며 이날 같은 시간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와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홍 지사의 불참통보에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공의료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이제 국조특위는 여야가 합의 결정해서 홍지사를 고발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경남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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