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용선 알선업자 A씨(50세)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B씨(45세), C씨(57세), D씨(49세)는 지명수배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밀수입자들은, 석유제품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엔진오일의 원료로 사용되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엔진오일 제조업체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의 3%보다 관세율은 높으나, 경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시에는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
이에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 하므로써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부담비교 : 경유 63억원, 윤활유기유 20억원 ⇒ 차액 43억원
조세포탈 이외에도,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부식․환경오염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시험분석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하절기용으로 빙점이 높아(0℃) 동절기에 사용할 경우 왁스로 인해 필터막힘이 발생하여 차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