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쉐어 = 홍대인 기자] 관세청은 오늘부터 10월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며,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속칭: 비창)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이 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오던 잔존유(Dead Oil)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으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소량을 모아서 부정유출하던 지능적 수법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고,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전국항만에서 일제히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중점단속 10대 유형>
①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간 담합에 의한 유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행위
②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Dead Oil) 부정유출 행위
③ 외국무역선과 접선을 통한 유류 밀수입 행위
④폐유수거선박·차량을 이용한 유류 밀반출 행위
⑤ 장기대기(정박)선박으로부터 유류 밀수입 행위
⑥수리선박(수리조선소)으로부터 폐유를 가장한 선박용 유류 부정유출 행위
⑦ AIS 미부착 급유선박을 이용한 유류 부정유출 행위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⑧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90%이상)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⑨입항보고시 적재가능 유류탱크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⑩ 급유선박 비밀창고(비창)를 이용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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