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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 판매 등 122개 판매자 적발, ID삭제 및 폐쇄조치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9/05 [21:43]

관세청, 휴가철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모니터링 결과

위조상품 판매 등 122개 판매자 적발, ID삭제 및 폐쇄조치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9/05 [21:43]
[대전 뉴스쉐어 = 홍대인 기자] 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해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오픈마켓 사업자 및 인터넷 포털사업자 등과 민관합동으로 진행되어, 판매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를 시행하였고, 세부 판매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대량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물품 판매는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품의 일반적 가격과 대비하여 50%이하의 저가로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온라인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위조상품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하여도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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