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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시행시기 조정 등 현 경제상황과 연계 결정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9/09 [11:23]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시행시기 조정 등 현 경제상황과 연계 결정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9/09 [11:23]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1996년 결정된 400달러는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  (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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