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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4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9/07 [10:15]

관세청, 제14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9/07 [10:15]
관세청은 30일 중국에서 위광저우(于廣洲) 중국 해관총서장과 제14차 한-중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 양국간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AEO MRA의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신속한 통관을 담보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본 관세청장회의에 앞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 중국 현지 통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기업들의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국 해관총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된 관세청장회의로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경험공유 등 양국간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금년 미국 및 일본과의 관세청장회의에 이어 중국, 10월에 예정된 러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차례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관세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무역 1조불 시대 개척에 앞장설 계획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하여 2011.7월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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