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2일 몽골에서 체왠자브 데르지(Tseveenjav Derjee) 몽골 관세청장과 제5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 관세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관세청은 내년 1월에 북경에서 서울로 이전되는 WCO RILO AP(이하 RILO)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최근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 등 부정무역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RILO의 아국 유치로 한국은 아-태지역 불법무역 국제단속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몽골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부정무역의 효율적 단속에 RILO를 통한 양국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관세청은 동 회의를 통해 몽골 AEO 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을 위해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후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위치로 국격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8월 29일부터 1주일간 AEO 전문가 2명을 파견하여 몽골 AEO 제도·도입에 필요한 공인기준, 심사방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을 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몽골에 AEO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8월 22일 한-몽골 정상회담 이후 격상된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관계’ 시대를 여는 첫 관세청장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정무역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WCO RILO AP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sia-Pacific)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정무역 단속 공조기구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는 제도. 현재 미국, EU, 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8개국에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