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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적용물품 통관물류 기간 단축 등 물가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8/18 [15:56]

관세청, 할당관세 적용물품 통관물류 기간 단축 등 물가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8/18 [15:56]
관세청은 2011. 8. 18일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통관물류 기간 단축, 수입 평균가격 공표 확대, 수입물품 원산지 시중단속 강화, FTA 활용 수입물가 안정 지원 등의 중점추진과제들을 발표하였다.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4%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특히, 국내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시 관세율을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할당관세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들이 수입물품을 통관물류단계에서 지체 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하지만 현행제도에서는 일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의무 및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반출의무가 있으나, 일반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가 없어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신속 통관·반출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 및 반출을 지연할 수 있어 관련 물품의 원활한 시중공급이 제한되는 문제점 발생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관리 필요성이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장기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독려하고,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출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이 운영 중인 수입물품 평균가격 공표대상도 현행 38개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입 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연계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장 단속을 강화하여 저품질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건고추, 천일염 등  20개 수입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국내

거래 단계별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른 외국물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FTA 특혜세율 활용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생필품 등 물가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의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에 2·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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