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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까지 간 저축은행 부실문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 부동산PF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

김태훈 기자 | 기사입력 2012/02/25 [04:41]

갈 때까지 간 저축은행 부실문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 부동산PF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2/25 [04:41]
중앙부산저축은행이 부채만 1,120억을 남기고 결국 파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영업정지 상태인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날 무소속 최연희(68) 의원이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저축은행 부실문제, 갈 때까지 갔다
 
최근 저축은행 관련 비리 및 이로 인한 부실 문제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작년 9월 18일, 금융당국은 2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작년 초 105개였던 저축은행은 두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91개로 줄어들었고, 16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주인이 바뀐 2곳이 새로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작년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들의 대손상각액(회수가 불확실하거나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이 6년간 수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를 포함하여 7개 저축은행의 대손상각이 2005~2010회계연도 기준 7천517억원으로 집계된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부동산 PF대출(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자금상태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로 인한 부실규모가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운용규제 강화 움직임은 이를 더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리한 부동산 PF대출, 저축은행 죽였다
 
그렇다면 최근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006년 이후 저축은행들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평균예금금리가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 감소했다.
 
그다음 저축은행들의 PF대출액 및 연체액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6년 시행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PF대출이 급증했다.
 
여기에 재무구조가 우량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최고 80억원 한도라는 동일인 대출한도규제를 면제함에 따라, 재무구조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은 너도나도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부동산 PF의 초기 토지매입 시점은 미분양 가능성,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의 잠재위험이 너무 높다. 이로 인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 부동산시장의 침체, PF사업 평가 역량의 부족 등으로 영세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왔다. 
 
부동산PF에 대한 일반적 규제로 저축은행 비리 뿌리뽑자
 
사실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다수는 경영진단을 받기 전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되었던 곳이었다. 그런데 불법대출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마이너스로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불법대출은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에 규정을 초과한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실을 키우는 경우다. 이를 위해 담보가치의 3~4배를 초과하는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또는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인 또는 SPC(특수목적회사, PF의 핵심으로서 투자자의 투자대상처로 기능)제도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작년 8월 종료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원회의 조사결과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SPC 설립기법이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유동화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SPC 설립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등 규제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 PF를 위한 SPC 설립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PF의 설립이나 등록에 관한 일반적 규제가 마련된다면, 이와 관련된 법무법인의 리스크진단 등에 대한 수수료, 감정평가, 신용평가, 이해상충의 방지 등 규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세무 및 금융 감독적 측면에서도 그 부실의 진단, 책임 추궁 등이 용이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 PF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적인 로비나 사업비 유용 등으로 인한 비리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경제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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