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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푸드코트 창업광고 부당광고 행위에 '시정'조치

류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2/10/09 [13:14]

공정위, 푸드코트 창업광고 부당광고 행위에 '시정'조치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2/10/09 [13:14]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 상가 등의 임차권 매매를 광고하면서 수익을 뻥튀기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씨엔씨창업(주) 등 14개 창업자문사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 창업자문사들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하게 푸드코트 점포와 상가 등에 대해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시장규모는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베이비붐세대의 창업시장 진출로 시장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체들은 언론사로부터 창업자문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 등 유명 언론사의 창업자문사’ 또는 ‘○○언론사 유망우수업체 선정’으로 주요 언론사로부터 유망우수업체로 선정되거나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추천점포 또는 프리미엄점포로 광고했다. ‘대형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창업 초보추천’ 또는 ‘프리미엄점포 은평구 대형할인마트 ○○○점’으로 광고했는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일부 점포를 우수한 점포로 선정한 것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업자문사는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광고하거나 우수한 점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수익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은 투자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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