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민형배 의원에 '특금법 올바른 시행 촉구 성명서' 전달김랑일 협회장 "특금법 취지 살려 디지털 자산시장 대한 과도한 규제 자제해야"
성명서와 서명인 명부를 전달한 김랑일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장은 "특금법은 FATF 규정을 준수하고 금융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지 디지털 자산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금융위는 특금법의 취지와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시행에 공정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
1.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은 국제적인 표준과 향후 발전할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자산’으로 정정하고, 디지털자산 거래법 등을 제정함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2. 현행 특금법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상적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영업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준비가 끝난 업체에는 ISMS-P 인증 및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의 은행권에 제재로 인한 실명확인계좌 발급 거부 사태는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3. 2021년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금융위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제재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이니, 향후 6개월 간 연장하는 법안 통과 또는 행정명령을 발휘하여 업계와 투자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4. 실명확인계좌를 이미 발급 받은 기존 4개의 거래소는 특금법의 기준을 이미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사업이 빨라서 계좌발급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기존 4개 거래소와 중소거래소 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은 기준, 같은 조건에서 거래소 인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5.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시세 조작, 발행자와 거래소의 결탁, 불필요한 상장피 요구, 기준 미달의 상장 심사 등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담합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거래소의 인증을 취소하고 거래소 영업을 중지 시켜야 한다.
6. 공정한 경쟁과 투자로 인한 경제의 성장이라는 자본민주주의 사회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양질의 디지털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공정한 상장심사 제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상장피 요구를 종식하며, 투자자본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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