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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21일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현황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3/24 [18:15]

국회, 3월 21일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현황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3/24 [18:15]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국회는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년 3월 21일 의안접수현황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3월 21일(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21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하여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게시물 삭제, 사이트 임시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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