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는 지난 24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이영훈(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신임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정부가 이슬람 채권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조 목사의 발언은 종교인으로서 본문을 망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 25일 청와대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용기 목사 발언과 관련해 특별히 오늘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 하야 발언’ 당사자가 기독교계 원로목사기 때문에 반응을 보일 시 더 큰 논란을 불러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 채권법은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이슬람채권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이슬람 지하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조 목사 및 기독교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다. 강원 본부 = 임한나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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