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2013년 동물등록 않으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부과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3/01/04 [15:35]

2013년 동물등록 않으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부과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3/01/04 [15:35]
[강원 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 강원도는 2013년부터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강원도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5
  • 도배방지 이미지

  • 국내최초 애니멀워터 '반려애수' 생산공장 준공
  • 2013년 동물등록 않으면 과태료 최고 40만원 부과
  • 인터넷 매매, 반려동물 생명권 앗아가?
  • “강아지 조심하세요”, 광견병 발생 주의보 발령
  • 애완견 등록 의무화 전국 확대
  • 통영 앞 바다 까지 빙하타고온 바다코끼리?
  • 달팽이, 거북이KTX 타고 속도감 체험
  • 서울시, 서울동물원 멸종위기 백두산호랑이 암수 한 쌍 공개
  •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해 드립니다
  • 이동
    메인사진
    멱살 한번 잡힙시다, ‘임신’ 김하늘, 연우진 VS 장승조 사이 어떤 선택할까? ‘마라맛 전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