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 애완견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주가 등록 대상인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애완견의 주소·전화번호·분실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을 버릴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인이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치료 및 보호에 관한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고 등록시 수수료는 소유주 부담이다. 단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인구 5만명 이하 시·군·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동물실험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에 대해선 동물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7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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