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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등록 의무화 전국 확대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0/17 [08:51]

애완견 등록 의무화 전국 확대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10/17 [08:51]
2013년부터 집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 애완견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주가 등록 대상인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애완견의 주소·전화번호·분실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을 버릴 경우에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인이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치료 및 보호에 관한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고 등록시 수수료는 소유주 부담이다. 단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인구 5만명 이하 시·군·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동물실험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에 대해선 동물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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