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 가을철 바다낚시ㆍ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
김수경 기자 | 입력 : 2012/10/15 [15:05]
▲ 부산해양경찰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 홍보·단속 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부산해양경찰서) | |
[부산 뉴스쉐어 = 김수경 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바다낚시와 음주운항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30일간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 홍보·단속 기간”을 정하여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특별 홍보·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낚시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도·홍보 등 현장중심의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관내에는 300여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낚시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 위해사범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건전한 낚시활동과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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