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
주선혜 수습기자 | 입력 : 2012/02/09 [16: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디도스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9일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디도스 특검법을 표결 처리했으며,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도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10·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이 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법안 명칭과 특검 대상에서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을 빼고, 여당 의원과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여야 합의안으로 구성돼 있다.
시사포커스 = 주선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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