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세 살 여아를 차량에 가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됐으나 "피해 아동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새벽시간 길에서 홀로 어머니를 찾는 A(3)양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57·상인)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은 B씨가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A양 어머니의 반복된 질문 탓에 원래의 기억이 변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A양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B씨가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적도 있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4시쯤 트럭을 몰고 가다가 A양이 혼자 길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찾아 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이후 A양 어머니는 "아이가 '어떤 아저씨가 트럭 안에서 뽀뽀하고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면서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수사해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