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쇄골근처 손으로 찌른 20대 男 피고인 유죄? 무죄 판결대구지법, "덜 민감한 신체부위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볼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오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만약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특별한 행동의 변화없이 자기 업무를 계속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탈해 형사책임을 따져야 하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처음 본 매장 직원과 손님간에 신체접촉이 있다는것 자체가 이상하다", 성추행을 떠나서 종업원을 손가락으로 툭 찌르면 남자라도 기분 나쁜거 아닌가?"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사포커스 = 엄세연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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