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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연면적 330㎡ 이상 영업주 대상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4/07/22 [08:42]

공주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연면적 330㎡ 이상 영업주 대상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4/07/22 [08:42]

[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공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서 우리지역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등 비과세 면적 제외)에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단.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장 1,000여 곳에 대해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규 사업장 위주로 전화 상담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모르는 사업주가 많고 재산세와 명칭이 비슷해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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