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월 2일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의안접수현황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5/07 [12:56]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국회는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년 5월 2일 의안접수현황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5월 2일(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7건의 법률안(대안 37건, 의원발의 20건)과 “국회의원(박성효) 사직의 건” 등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대안 37건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이를 제외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소송법 개정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난구호법 개정안(심윤조의원 대표발의): 국제항해를 취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및 신고 의무를 내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소유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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