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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안개구역 안개방지시설 의무화 추진

도로법 개정안,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13 [16:48]

상습안개구역 안개방지시설 의무화 추진

도로법 개정안,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3/13 [16:48]
▲  김영록 의원

상습안개지역의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3일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출입로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시정거리 미확보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상습안개지역에 대한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고,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관리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의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위험지역표시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안개소산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도로는 더욱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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