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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거주형태에 따른 차별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차별행위 종류에 ‘거주형태’ 포함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19:08]

정호준 의원, “거주형태에 따른 차별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차별행위 종류에 ‘거주형태’ 포함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3/10 [19:08]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10일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최근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누어 서류접수를 받았고,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학교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행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게 모멸감을 안길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 인종·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호준의원을 비롯하여 전병헌, 장병완,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유은혜 의원 (순서 無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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