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징병검사는 2010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올해 연말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 약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재징병검사는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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