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거듭 난다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되었던 기금을 융자뿐 아니라 투?융자, 공적보증, 도시재생분야까지 활용가능하도록 확대개편...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12/09 [19:42]
-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되었던 기금을 융자뿐 아니라 투?융자, 공적보증, 도시재생분야까지 활용가능하도록 확대개편...
-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기금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거듭나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2014년 4월 30일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은 기존 주택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용도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에 대한 투융자, 맞춤형 지원, 도시재생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지난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주택의 절대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누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가, 민간 역시 낮은 수익성, 저금리 기조,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전체 읍?면?동의 2/3 이상에서 쇠퇴징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이익의 감소로 도시재생사업 역시 수월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00조 규모에 달하는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과 같은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발의된 것이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주택도시기금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했던 중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이번 제정법 통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도시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아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