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는 정우택 국회의원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작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작년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는 호남(5,250,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되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제15대∼제19대 총선 시?도별 선거구수 및 인구편차 변화>
구분
제15대
(1996)
제16대
(2000)
제17대
(2004)
제18대
(2008)
제19대
(2012)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전국
253
181,428
227
208,758
243
199,274
245
201,222
246
206,706
서울
47
224,202
45
228,307
48
212,276
48
212,690
48
214,204
부산
21
184,947
17
224,494
18
205,181
18
199,585
18
197,273
대구
13
190,628
11
228,396
12
211,100
12
207,796
12
209,103
인천
11
215,088
11
228,360
12
214,375
12
222,476
12
234,452
광주
6
214,216
6
226,972
7
199,997
8
176,613
8
183,431
대전
7
181,091
6
227,756
6
239,210
6
245,732
6
253,412
울산
5
205,200
6
179,046
6
184,238
6
189,668
경기
38
206,034
41
218,638
49
209,119
51
217,750
52
230,563
강원
13
117,708
9
172,920
8
190,716
8
187,938
9
170,761
충북
8
180,011
7
213,164
8
186,301
8
188,470
8
194,767
충남
13
142,533
11
174,459
10
191,172
10
199,943
10
201,610
전북
14
143,187
10
200,706
11
175,761
11
169,534
11
170,321
전남
17
128,384
13
165,502
13
154,996
12
161,308
11
173,784
경북
19
145,889
16
175,470
15
180,951
15
178,763
15
179,709
경남
23
171,853
16
192,655
17
184,573
17
187,615
16
206,815
제주
3
172,848
3
179,631
3
184,999
3
186,595
3
192,910
세종
1
99,600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9,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5,770명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 당시 17,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4,0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