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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홀대 국회의원 선거구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30 [17:31]

충청 홀대 국회의원 선거구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10/30 [17:31]

정우택 정무위원장 제기한 충청권 선거구획정 무효 헌법소원 심판 헌법불합치 판결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구 재획정 작업 시동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이는 정우택 국회의원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작년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행정구역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5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이 과소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19대 총선의 경우 충청지역이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7,772명으로 영남의 197,057명, 호남의 175,087명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작년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8,108명)는 호남(5,250,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되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시 정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후, 이틀 만인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1519대 총선 시?도별 선거구수 및 인구편차 변화>

구분

15

(1996)

16

(2000)

17

(2004)

18

(2008)

19

(2012)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선거구수

평균인구

전국

253

181,428

227

208,758

243

199,274

245

201,222

246

206,706

서울

47

224,202

45

228,307

48

212,276

48

212,690

48

214,204

부산

21

184,947

17

224,494

18

205,181

18

199,585

18

197,273

대구

13

190,628

11

228,396

12

211,100

12

207,796

12

209,103

인천

11

215,088

11

228,360

12

214,375

12

222,476

12

234,452

광주

6

214,216

6

226,972

7

199,997

8

176,613

8

183,431

대전

7

181,091

6

227,756

6

239,210

6

245,732

6

253,412

울산

   

5

205,200

6

179,046

6

184,238

6

189,668

경기

38

206,034

41

218,638

49

209,119

51

217,750

52

230,563

강원

13

117,708

9

172,920

8

190,716

8

187,938

9

170,761

충북

8

180,011

7

213,164

8

186,301

8

188,470

8

194,767

충남

13

142,533

11

174,459

10

191,172

10

199,943

10

201,610

전북

14

143,187

10

200,706

11

175,761

11

169,534

11

170,321

전남

17

128,384

13

165,502

13

154,996

12

161,308

11

173,784

경북

19

145,889

16

175,470

15

180,951

15

178,763

15

179,709

경남

23

171,853

16

192,655

17

184,573

17

187,615

16

206,815

제주

3

172,848

3

179,631

3

184,999

3

186,595

3

192,910

세종

               

1

99,600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99,803명이고, 호남의 인구는 5,255,770명으로 작년 11월 헌법소원 당시 17,129명이었던 인구격차는 6월 선거에서 44,033명으로 증가하는 등 충청권과 호남권 인구 격차는 예상한대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하여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언론사협회] [한국소셜네트워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종합 일간지 대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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