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일 발생한 동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묻지마 폭행사건’을 계기로 내부고객인 직원들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기존 일과시간 종료 후 20시까지 순번제로 상황 대기 근무하던 시스템을 3월 16일자로 폐지했다. 또한 관내 37개 모든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억지∙고질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동 주민센터부터 구별 1개동씩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주무 근무위치를 민원실로 전진 배치하고 洞 주무를 민원상담관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다양한 소리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창구 근무자를 고참과 신규직원으로 혼합 배치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원창구 비상벨을(3월중 완료계획)설치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공직자(7급 이하 여직원 70.2%)들을 배려하고 돌발사건에 신속하게 대처 및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서 본부 = 박재희 기자 pjh_8599@naver.com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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