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여교사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인천의 S중학교 여교사(43세)가 경기도 용인지역 체험학습 때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43)의 지도 방법이 잘못됐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교육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학생의 징계 등 생활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여교사는 지난 4월 체험학습 때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의 뺨과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린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인천 S중학교 폭행교사 응징카페 회원 20여명은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해당 교사의 파면,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해당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어의가 없다”, “교사로서의 행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폭력교사를 파면하고 폭행교사를 방치한 학교에도 책임을 물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은 체벌여교사에 대해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27일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팀 = 권재현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태풍 메아리, 충청이남 폭우로 한밭대로 물바다 ▷ 대성 교통사고 '블랙박스는 알고 있다!' ▷ 김민준, ‘서브남주’ 논란 빚어 사과 글 올려…“야박한 세상에 소신발언 멋져” ▷ 울산시, ‘6.25전쟁 61주년 기념행사’ 개최 ▷ 김문수의 말과 문재인의 글 기사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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