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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대석목재 해고노동자 3명 전원 부당해고 판결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2/09/07 [13:3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대석목재 해고노동자 3명 전원 부당해고 판결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09/07 [13:37]

[동해 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 동해 북평사업단지 내 대석목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심판회의가 지난 3일 오후 2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심판회의 결과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이미희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4일 오전에 노사 양측에 통보되었으며, 판결문은 지노위에서 2~4주 내로 양측에 송부될 예정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및 6월에 동해 대석목재 사업장에서 해고한 조합원 3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심판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심판회의에서 해고 노동자 3명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며,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휴업조치를 취하여 공격적 직장 폐쇄를 단행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및 민주노총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은 지난 6일 동해북평산업단지내 대석복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월,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한 대석목재에서는 노동조합 가입과 동시에 해고사유 및 징계 절차도 없이 조합원 6명 전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단행하였으며, 민주노총과 어울리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며, 노동기본권을 유린해 왔다”고 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조치한 무리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는지 해고한 조합원 6명에 대해 전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현장 복귀 이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조합원들의 생계를 압박하고, 작업 물량 일부를 외부 목재공장으로 반출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왔다”며 “노동조합에서는 영세사업장인 대석목재의 불합리한 노무관리와 부당노동행위를 감내해가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회사 측의 요구를 수용하며, 단체교섭에 임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단체교섭 중 돌연 임시휴업을 통보하더니 회사를 폐업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한다.

대석목재는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노조가입 이후 평화적 교섭을 진행으로 노조 자체는 인정했다”며 부당해고에 대해 “폭행과 위계질서문란행위, 불법적 태업, 허위 사실 유포, 재산상 손실초래 행위에 의해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어 “이후 노조와 평화적 교섭이 지속돼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난 7월 3일 노조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일방적으로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역시주장했었다.

아울러 대석목재는 언급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지난해 3월28일 사고 직후부터 11월 30일까지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00여만원 및 평생연금을 산재보상금으로 수령했다”며 “회사 측에서도 도의적 차원의 위자료 등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임시휴업 통보 이후, 대석목재에서는 비조합원과 공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공장을 몰래 가동해왔으며, 급기야는 강요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핑계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며 “대석목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해 놓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 또는 강제 사직시킨 이후, 태연히 신규인력을 채용해가며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등 전형적인 노동조합 탄압의 수순을 보여줬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해고당한 대석목재 노동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천막농성을 진행한 이유는 단 하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결성에 부당해고와 생계 압박을 통한 노조 말살로 대응한 회사측의 파렴치한 횡포 때문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대석목재에 대해서도 무모한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과, 지노위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석목재 관계자는 “심판회의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결과 나온 것은 알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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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있는 언론사가 되야 2012/09/07 [13:58] 수정 | 삭제
  • 대석목재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셔야지~대석목재 경리직원 아니면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시고 기사를 작성하셨나 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님이 노동조합과 통화하면서 4일 오전에 회사측 사건 위임 노무법인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아마도 모른다고 하는걸 보니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는 직원과 통화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듯 합니다.

    또, 산재보상 문제 관련한 전 직원은 회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겠다고 해서(회사에사 계속 일하려면, 보상금을 안받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회사에서 요구했었죠. ㅡmbc 인터뷰와 당시 산재당하셨던 분의 사실확인서가 있구요......)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무사를 고용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회사측의 보도자료를 또 그대로 인용하셨네요.

    사회의 공기라고도 할 수 있는 "언론"이라면 책임있는 취재과정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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