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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등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부산고용노동청, 8월 2일부터 개정 노동관계법 전면 시행

장현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7/27 [17:43]

비정규직법 등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부산고용노동청, 8월 2일부터 개정 노동관계법 전면 시행
장현인 기자 | 입력 : 2012/07/27 [17:43]
부산고용노동청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불법파견근절 등 개정 노동관계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번째로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를 부여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 사업주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통보권한을 신설한다.

또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현재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두번째로 불법파견 적발시 사용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의무화가 된다.

현행법상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직접 고용의무 부여하고, 절대파견금지업무에 파견한 경우에는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한다.

참고로 불법파견은 '파견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이며 절대금지업무는 '건설, 하역·유해 위험 및 의료인의 업무 등이 있다.

또한 모든 불법파견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한다.

세번째로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 제재하며 신설한다.

임금 등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한다.

참고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된다.

네번째로 도급사업 체불임금 연대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된다.

다섯번째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를 조기화 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 길 수 있다.

또한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지만, 2012년 8월 2일 부터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여섯번째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허용, 유·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가 확대된다.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연속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청요건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유·사산 위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임신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11주이내의 경우 5일, 12주~15주는 10일의 휴가사용 가능하고, 그 외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후 90일은 현행과 같다.

일곱번째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됬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된다.

참고로 사용한 휴가기간만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 등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사용기간 및 파견기간에 미산입 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된다.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된다.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2012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본부 = 장현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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