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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2년 식품안전 정책 바뀐다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2/01/04 [15:49]

식약청, 2012년 식품안전 정책 바뀐다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2/01/04 [15:4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 체계 도입 

3월부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 또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 국번과 함께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일반전화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가능하다.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이 전국 22개소로 확대된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3~4시간 내에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PFGE)을 통해 식중독균 혼입 단계를 추적하여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감시체계가 도입된다.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도 연 2회에서 3회로 강화되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등 1,200개소(소요비용 30억원)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 평가 정례화 

우리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되어,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적용(2012년 12월 8일부터)되며,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나트륨줄이기 캠페인과 전국민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외식업체, 장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확대하여 칼로리 카운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 

3월부터 IT기반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되어 식품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실시간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지자체·지방청 등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 파악, 조사결과 보고, 정보공유 및 지시사항 조회,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여 식품사고에 대한 전국 단위의 동시 다발적인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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