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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창란젓’ 유통·판매 중단 조치

김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2/03/16 [21:33]

유리조각 혼입 ‘창란젓’ 유통·판매 중단 조치

김진성 기자 | 입력 : 2012/03/16 [21:3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되었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하여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제품 및 이물사진 (사진 = 식약청 제공)   

대전충청본부 =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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