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도 설정되어 인삼·홍삼·인삼가공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2012년 최종 잔류허용기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족시스트로빈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없어 불검출로 관리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인삼 0.1ppm, 인삼가공품(홍삼, 건삼, 농축액 등) 0.5ppm으로 관리되게 된다.
앞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지난 10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하여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적 승인만 남겨 놓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인삼 중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미국기준 신설은 국내 인삼 및 인삼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국내 인삼제품의 미국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 중에서 7.8%에 그쳤으나, 이번 기준설정으로 인하여 미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인삼제품 중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7.8%로서, 일본(24.0%), 홍콩(22.4%), 대만(19.0%), 중국(13.0%)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내 식품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이다.
※국제잔류농약 전문가 그룹(Joint Meeting WHO/FAO Pesticide Residues, JMPR) 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을 제안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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